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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와 불북 절차인 소청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라 함은 교원·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일컫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라 보수・퇴직급여 ・수당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징계 중에 제일 약한 '견책'도 이러한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 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 고위공무원⇒3급, 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

외무공무원⇒1계급 강등 ,교육공무원⇒하위 직위에 임명

-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 종사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월+3월

- 경력평정에서 3개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 직(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1~3월)만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경력평정에서 처분기간(1~3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감 봉(1~3월)

- 승진관련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견 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공무원의 징계라는 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의 결정에 있어 소청심사 대상이 받은 처분보다 중한 징계로 결정을 하지 못하며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심사를 하고 징계가 더 과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려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사유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의 경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30일이라는 기간은 자료수집을 하고 청구서 작성 하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때문에 소청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절차, 기간, 방법 등의 요소들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 청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혼자서 준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많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시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문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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