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현지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식위탁 기준, 조리원 미배치, 입소자 미등록 등 요양원,주간보호센터의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 인력배치기준 위반 환수 사례 업무정지 행정처분 구제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문 행정사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급여 아래 사례와 같이 공단에서 부정청구라고 결정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환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력배치 기준 위반 1. 급식위탁 기준 위반조리원 채용에 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급식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급식업체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전량 위탁이 아닌 경우(부분위탁)에는 조리원 감액이 발생할 수.. 더보기 공단의 요양원 센터 재가 등 현지조사와 행정보복 그리고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으셨나요?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공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환수처분이 내려질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작정하고 며칠간 조사하면 반드시 먼지라도 나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물론 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마디로 괘씸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환수처분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책임감 있게 도와 줄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 문의를 할.. 더보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현지조사에서 진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에 주관 하에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등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종사자나 수급자를 대상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뤄지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