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위탁급식 조리원 미배치 및 종사자 월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전량위탁 및 부분위탁 그리고 밥만하는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해[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 더보기 노인 복지센터 업무정지 감경사례 광주광역시 소재한 노인복지센터로 현지조사를 받고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하였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3,800만원의 환수와 업무정지 69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센터가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 수급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두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군. 구 지자체에서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즉,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의 비율이 낮을수록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듭니다. 기관의 환수처분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견제출을 하였고, 의견 검토 결과 지적사항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어 환수 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부당청구 금액이..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과 불복절차 안내! 장기요양 기관(주간보호시설, 방문센터)을 운영하시다 보면 민원발생 또는 익명신고 등으로 현지조사 받다가 본의 아니게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던 중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인력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위반 등의 사항 발생으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절차에 따라 진행 - (공단)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시장·군수·구청장)행정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이처럼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란? 장.. 더보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구제사례 - 재가,요양원,주간보호,방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환수금및 업무정지 구제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환수처분에 대해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그리고 마지막에 재심사청구를 진행한 사례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2020년10월 환수처분을 받은 후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단계별 업무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2월16일 결정되어 재결서가 3월에 발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정지도 감경되고, 마지막에 환수금의 70%를 감경받게 되었습니다. 문의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진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환수처분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와 초기 진술에 대한 반박 증거, 채집과정은 물론 현지조사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인지 행정. 법률적검토와 대응 방안을 면밀..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불복절차!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방문센터)을 운영하시다 보면 종사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거나, 현지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에서 본의 아니게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던 중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수금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때에도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 더보기 재가,주야간보호, 요양원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구제 사례와 절차!! 공단에서 예고도 없이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거짓과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와 착오나 과실 공단의 주장 등이 대립하면서 가혹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언제라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영업정지 집행정지 구제사례 중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통하여 일부 인용으로 감경된 몇가지 사례와 업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사례를 소개합니다.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 : 국번없이 1600-9788 ▶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환수처분 사유와 이에 따른 구제.. 더보기 재가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의견 제출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100만원을 760만원으로 구제된 사례 ◆ 재가센터를 운영하다 민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1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예정통지를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600-9788)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760만원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병행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인력 배치가 성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서비스일 수 횟수 늘려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