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보조금 반환 처분 감경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보육 뿐 아니라 회계 처리,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통학 차량 관리 등 안전 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어린이집 현장 지도 점검이나 민원 발생으로 이에 대해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한 사안 같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어린이집은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보육 교사의 복직이 미뤄지면서 교사 채용 및 원아를 보육하고, 보육료 청구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기관보육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과실로 잘못 청구한 사실이 수시 지도 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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