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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 110일로 구제 사례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됩니다!!소주한잔, 맥주한잔도 음주운전입니다!!소량의 음주, 단거리의 이동주차, 위급한상황음주운전이라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음주를 했다면음주운전에 해당하며음주운전은 관용없이 처벌됩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합니다.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구제라는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이번에 구제되신 의뢰인은 소량의 음주를 하시고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계속 콜 취소가되고오랜시간을 대기하다가 취기가 사라져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단속에서 적발되어운전면허1년취소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며,배우자의 부상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의뢰.. 더보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오늘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 및 구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 개정안( 특가법 )'을 말하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수준이었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00%이었습니다. 그러나 25일을 기점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02% 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지난달 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 더보기
[공유] 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 인정!!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 더보기
<운전면허취소구제>단순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등 형사처벌 벌금 감경 및 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구제받는 방법 행정심판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정지 기간 중 운전, 뺑소니,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절차 및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영업 및 납품직이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구제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먼저 알고 그 기준에 접근을 해야 구제받을 수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