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2회, 이진 아웃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VvhoHK_msxY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02% 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지난달 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 더보기 [공유] 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 인정!!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