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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 2회, 이진 아웃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VvhoHK_msxY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02% 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지난달 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 더보기
[공유] 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 인정!!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