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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자동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무면허, 신호위반 등 로12대중과실 사고 시 건강보험급여 제한으로 부당이득금 통보 대응사례! 자동차 사고와 건강보험 처리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자동차 사고’라고 하면 병원 쪽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륜차 등 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이 미숙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아 자신이 다친 경우에는 길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현저한 부주의)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12대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시 ..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대응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 1,980건, 고지금액은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 더보기
공단 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무면허,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Ⅰ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치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내 과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Ⅱ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급여 제한사..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7,790만원 환수 취소 사례 운전 중 늘 조심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환자는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김OO는 2022년 6월 경기도 여주시 교차로에서 1톤 포터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덤프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OO는 이 사고로 대퇴골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OO는 2022년 6월~2022년 9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7,790여 만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