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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 절차 안내!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영업점에서 식품 등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1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해당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마라탕집을 운영하면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제품명,성분명, 표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마라소스 등)을 조리,판매, 보관 등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업정지 처분 구제절차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차 위반일 경우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받게됩니다.

 

이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을 위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생계의 어려움, 공익적 피해가 미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법.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나 전부 인용받았을 경우 행정청(시,군,구)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청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 구제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제도이기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 하신 후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노래방,유흥주점, 도소매업, 제조업,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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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경기도 안산시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 사례2 : 전라남도 여수시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 사례4 : 부산시 동래구 소재 / 마트 내 정육점 / 유통기한 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 사례5 : 광주시 북구 소재 / 양꼬치 가게/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