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간제 교사 담임 등록, 허위 아동 등록,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원아를 사랑으로 보육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이 어느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정(보조금 부정수급, 담임교사의 근무시간문제, 원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자격 정지나 취소, 보조금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몹시 당황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은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점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감정적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면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행정청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리는데, 공무원보다 더 많은 법률과 행정, 지침을 숙지하여야 반박 및 입증자료 제출 등 설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칫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개인적인 지식만을 근거로 설득하려거나 부당한 압력, 청탁 등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범죄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감정만 자극하여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교사 또는 원장님이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을 승복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여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전문 행정사는 정확하고 명쾌한 행정 법률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설득하여 상호 간에 불신을 없애고, 공무원이나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위반사항과 처벌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항과 기준>
1.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②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③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사안에 따라 불리하게 확정지은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처분청이 각각 달라지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 전 단계로 위법성만 판단하는 소송과 달리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기 때문에 구제의 폭은 훨씬 넓고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고, 소송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다시 2심으로 계속되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심판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실제 구제 사례 보유한 전문행정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구제(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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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