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위반(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략)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