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부담금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 사례! 오늘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을 치료(수술)를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대상이라는 사유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1항에 의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