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사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이의신청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징수 처분이란? 공단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