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 자동차 압류, 소멸시효 완성
오늘은 자동차, 토지 압류에 대한 세금면책 성공사례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제도 국세의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으며,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날로 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세금 체납에 추심 과정에서 토지,건물,자동차,주식이 압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압류는 세금면책 굉장히 어려운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은 현금이기에 변동이 없지만, 위의 물건들은 금액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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