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멸시효가 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 방치는 부당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6년 ㄱ씨의 토지를 압류*했고, 이후 2011년 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는 ‘ㄱ씨 소유토지에 선순위를 가진 채권금액이 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회수할 수 없다.’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자 공매를 중단하고 16년간 방치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