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제한행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현지조사 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제공 제한 처분에 대한 감경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전문 행정사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은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금을 지원 받는 만큼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숙자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 청구 내역이 확인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1년 이내의 급여제공의 제한(정지)처분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