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결격기간삭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방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