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 사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다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관련 원장님을 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