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행청처분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전화 1600-9788) 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러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그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명령을 받거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또는 어린이집운영폐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의 유형은? 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② 등원일수 부족아동(11일 미만)의 출석부를 조작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③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④ 시간제보육교사를 종일제보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