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기소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주류(술) 제공 및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영업정지 구제 사례에 대하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외모는 전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무심코 술을 제공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음식점에 들어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현행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구제받아야 할지. 구청이나 시청에는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행정처분에 대응하서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