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비용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경 구제방법!!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 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연차,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인력배치 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하고 부당 청구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는 ① 의견서 제출 → ② 심사청구 → ③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