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현지조사 후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위탁급식 조리원 미배치 및 종사자 월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전량위탁 및 부분위탁 그리고 밥만하는 조리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해[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는 관할 지역 내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만 하는 행위는 전량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A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견제출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A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밥만 하는 조리원을 시간제로 고용했다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해 2023년 3월23일자로 일부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300여만원의 환수금 중 37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조리업무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