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환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행사장소 변경, 주간보호센터에 무조건 환수처분은 부당하다 재심으로 구제- 기사자료 http://www.breaknewsi.com/16045 [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다른 주간보호센터 행사에 어르신들 참여.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구 노인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행사사진. ©이귀선기자[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이귀선기자] A씨는주간보호센터를운영하다갑자기공단및구청으로부터 www.breaknewsi.com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A씨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다 갑자기 공단 및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후 서비스일수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액을 과다 청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했다. A씨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의 수급자들을 주말에 다른 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해당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