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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요양원 센터 재가 등 현지조사와 행정보복 그리고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으셨나요?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공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환수처분이 내려질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작정하고 며칠간 조사하면 반드시 먼지라도 나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마디로 괘씸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환수처분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책임감 있게 도와 줄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 문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절대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잘못 의뢰 한 경우

자칫 더 큰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받지 못하면 그만이지 생각으로 의뢰를 했는데 추가적인 조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나 공무원도 로봇이 아닌 이상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복성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행정보복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도 없고 단지 의혹이고 의심을 갖지만 이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행정보복이 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행정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공단과 기관의 관계, 시군구와 기관의 관계 그리로 앞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계속 운영하려면 공단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관계설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불복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의뢰를 하여 구제된 분들도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다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보복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가집니다.

 

공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신하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부터 대응 그리고 불복절차에 대해 다양한 경험에 관련법, 규정, 자주 변경되는 고시, 매뉴얼을 모두 숙지하고 해당 공단 직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박의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축적된 노후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공단과의 다툼에서는 무조건 반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일부 변호사나 행정사는 단순하게 일반 사건처럼 요양기관에 대해 의견제출서 작성이나 소송 등을 하는 것으로 의뢰를 받았다가 그 이후의 파급효과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나중에는 큰 피해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경험이 있는지 구제한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몇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구제받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견제출 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불필요한 행정보복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최우선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리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환수처분, 업무정지 감경사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의견제출하여 감경된 사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환수, 업무정지에 대한 문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https://youtu.be/t1-m4P9oFRU?si=uoZDRal_eG4b5k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