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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부당이득금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대응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 1,980건, 고지금액은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이의신청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이후 공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내린 건으로 이의신청으로 공단의 처분을 인용(취소)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에서의 급여제한 사유는 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당 치료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