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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반성 소명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부동산 장기미등록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 감경사례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령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다면 등록관청에서

감경을 해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먼저 등록관청에서 감경을 받은 이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감경을 받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600-9788 또는 031-216-6130

 

6700여만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을 구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