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취소구제>단순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등 형사처벌 벌금 감경 및 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구제받는 방법 행정심판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정지 기간 중 운전, 뺑소니, 벌점 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절차 및 구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영업 및 납품직이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기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이유로 구제가 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먼저 알고 그 기준에 접근을 해야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유형

☞대리운전 이동 후 단속, 단순 음주운전, 운전거리가 짧은 경우,

☞근소한 수치, 매우 높은 수치, 채혈의 오류, 단속 과정의 부당함

☞음주운전 의도가 없을 때, 이동 주차, 음주사고, 뺑소니, 무면허, 벌점 초과 차량을 이용한 범죄, 오토바이 운전,

☞특수면허 소지자의 면허취소, 보복운전, 적성검사 미필, 2진 아웃 3진 아웃 등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소관 행정심판 위원회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증빙할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 심리기일 안내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운전면허 취소)등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여 재결(인용, 일부인용, 기각재결)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그러나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실제 승소(일부인용)받은 사례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 아래 구제사례를 허락없이 올리거나 도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강 O 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연말모임을 있어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소주 2잔, 맥주1잔 정도를 마셨고, 자리를 마친후 식당 밖으로 나와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식당 인근 주택가 차로 이동 하였습니다. 추워서 시동을 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동네 주민이 차량을 빼줄것을 요청하여 대리를 부른 상태였기에 대리기사를 만나기 쉽도록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이 O 철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돈을 모아 모처럼 관광을 갔으며, 오후 7시경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종이컵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며 이후 아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목욕도 하면서 1시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량의 음주로 인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마친 아내와 귀가를 하기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동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별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구제에 대해서도 과거 단순한 반성문으로 감경받기 보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구제신청을 하여야 감경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과거 음주운전은 300만원 내외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700만원-800만원으로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부과되며 음주접촉사고나 과거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벌금에 대해 미리 사전에 음주운전 동기 등을 포함하여 경찰서나 법원 등에 벌금감경을 받으려는 사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벌금 또한 감경을 해주지 않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행정심판전문센터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