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J02-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J11-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
K02-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K14-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
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
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직 진술에만 의존하여 증거를 삼는 행위,
시설장의 오직 사무실에 있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
종사자들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공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정도의
환수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외 시군구와의 대응방안까지, 자칫 잘못된 정보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
- 행정학 석사
- 전)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보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