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행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라탕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 절차 안내!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영업점에서 식품 등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1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해당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마라탕집을 운영하면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제품명,성분명, 표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