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과 불복절차 안내! 장기요양 기관(주간보호시설, 방문센터)을 운영하시다 보면 민원발생 또는 익명신고 등으로 현지조사 받다가 본의 아니게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던 중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인력기준 위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위반 등의 사항 발생으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의 처분절차에 따라 진행 - (공단)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 (시장·군수·구청장)행정처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이처럼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란?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