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부당이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이의신청 구제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이후 공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내린 건으로 이의신청으로 공단의 처분을 인용(취소)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급여제한 사유는 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을 치료받은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당 치료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