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 감독 의무 소홀했다고 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상담 :1600-9788)에 의뢰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2020.10.14)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