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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결격기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 결격기간 행정심판 구제 전동킥보드,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인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즉,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PM이 1인용 운송 수단인 만큼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 더보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방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