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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음주운전

전동 킥보드(PM)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처벌수위, 기준 높아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무고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처벌 수위가 꾸준히 강화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 의무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2회째 적발되면 이진아웃제가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 더보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 결격기간 행정심판 구제 전동킥보드,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인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즉,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PM이 1인용 운송 수단인 만큼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또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 더보기
전동킥보드(pm)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