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반환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 구제방법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부터 제정되어 보조금법에 포섭되지 않던 광범위한 공공재정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환수가 법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조금법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보조금,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교부,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의 공공재정 중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등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 청구자 명단 공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 아동 허위등록, 등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였다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면 보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