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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주요 성공사례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반환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 구제방법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부터 제정되어 보조금법에 포섭되지 않던 광범위한 공공재정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환수가 법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조금법은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보조금,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교부,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의 공공재정 중 ‘보조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등을 부정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환수,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 청구자 명단 공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 아동 허위등록, 등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였다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면 보조금 환수 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가금 처분을 받는 어린이집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위반 사유가 단순한 착오로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정수급 할 의사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가해진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치명적이어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회복 불가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혹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반환과 더불어 재제부가금을 받게 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관련 법률, 최신 사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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