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공단 현지조사 후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안녕하세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 건보공단 행정처분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갑작스러운 현지조사에 유도 질의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료 제출을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요양원, 공생,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 보통 환수처분은 어느정도 감당하겠다 하시지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해야되며, 모든 종사자들의 실직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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