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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공단 현지조사 후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안녕하세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 건보공단 행정처분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갑작스러운 현지조사에 유도 질의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료 제출을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요양원, 공생,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 보통 환수처분은 어느정도 감당하겠다 하시지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해야되며, 모든 종사자들의 실직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것이기에 많이 걱정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던지 미리 대비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어떤 전문가에게 받느냐 입니다.

저희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간보호,공생,방문요양 행정처분을 전문으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마치고 통상 한달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받으시며,

의견 제출의 보통 2주(지역에 따라 1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제출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의견제출,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인 의견 제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수처분의 사유가 쟁점이기에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진술로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69일 처분받음
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감경됨.

또한, 걱정하시는 업무정지 처분의 감경을 위해서는

첫번째,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 환수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하여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환수처분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후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 받을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감경 받도록 노력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두번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기관에 이용 중인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될수 있기에 변경요청하고 과징금 금액을 감경 받을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감경 받도록 노력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감경사례!

*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감경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