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위반(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사전 통보를 하고 시정명령 1차, 2차 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기간 사전통보하며 연 1회 이내 부과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일반적인 과태료 처분과 달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계산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반 면적,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행위년도 구조 용도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적용율 가감율 등 을 고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할 기관은 통상적으로 건축물 소유주에게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또한,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부과에 관한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기준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이 60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과에 관한 특례
-(건축)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외합니다.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m2(수도권 외 1,000m2) 이하인 경우 1/5 감경
단,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합니다.
구제방법은 감액청구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과 대상이 아닌데 부과된 경우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여 안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처분 구제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고 감경 요소까지 찾을 수 있는 행정법률전문행정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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