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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행위,등록,설립,거부,반려 등)/성공사례

공익사업 지구/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 한 경우만 보상대상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3.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여야 합니다.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 여부와 관련하여 업종과 업태가 매우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대상 인정 여부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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