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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행위,등록,설립,거부,반려 등)/성공사례

영업손실보상 / 휴업보상/ 토지 / 보상금증액 /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협의 재결의 이의신청 구제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시 발생되는 개개인의 영업 손실의 보상 평가영업 손실(휴업, 폐업) 보상 협의 및 구제절차에 대하 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을 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득을 위하여 같은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간혹 피치 못하게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혹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나 문화재 정비사업 등에 편입되어 영업의 폐지나 영업의 휴업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과 발생되는 손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입증 등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 수용에 관한 절차의 판결에 의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의 토지 수용 위원회를 거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것은 불법이라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정적 작용이 일어나며 권익에 대해서 침범을 받은 이가 처분청에 관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받았던 날에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측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폐지나 영업의 휴업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시어 영업 손실 보상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일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소명 절차를 통해서 영업손실 보상을 받아 권리 회복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용 자산에 대한 영업시설, 원재료. 소요되는 비용 등 평가와 영업보상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 내기위해 푸부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토지보상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 맞춰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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