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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음식점 노래방 병원 건설업 등)/주요 성공사례

노래방 음식점 청소년 주류(술)제공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사례

영업정지 구제 사례 더 알아보기 : 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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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영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소송 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경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
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벌금 규모가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안
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감경 불복 절차입니다.


Ⅰ 의견서 제출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결
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재결(결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은 사건에 따라 감경 받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주의 피해가 얻고자 하는 공익과
견주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경을
원하신다면

"단 한번"의 행정심판의 기회를 그냥 놓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영업정지
를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수많은 성공(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벌 기준, 기간 감경,가능성
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초기 조사시부터 유리하도록 준비
하셔야 감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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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무료상담(주말 상담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