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 (음식점 노래방 병원 건설업 등)/주요 성공사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최근엔 sns, 유튜브 등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열고, 손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난 부당 광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부당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광고 문구를 잘못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합니다.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질병 또는 질병군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또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안 되며,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도 부당광고입니다.

 

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법에 근거한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거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광고에 허용됩니다.

 

특수용도 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제품이 성장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및 광고는 부당광고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표시광고법 기준을 위반해 부당 광고로 확인되면 시정 명령,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규정이 워낙 그 양이 방대하고, 판매 식품에 따라 광고 문구도 달라지기는 만큼 영업자 입장에서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또한 금지하고 있는 표시, 광고들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석에 따라 애매모호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지키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금지하는 것의 체계적인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에 봉착하거나, 나아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관련 법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식품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되고 있을 만큼 식품과 소비자 안전 보호에 목적을 둔만큼 식품표시광고법은 민감하고 엄격한 법입니다.

그만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의견제출, 행정심판으로 취소나 감경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 하여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불복절차에 대한 상담과 서류작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site/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요양원환수처분.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국세체납등 행정심판전문.

www.lawcenter.site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pR-W_teRM_w?si=82qrMYyDM9JSs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