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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주요 성공사례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

한 순간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없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진행 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문제로 억울한 상항에 놓이셨을 때 행정적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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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으로 처벌받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불과합니다. 0.03%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0.03%라는 수치는 체질에 따라서는 반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날에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수 있으므로 ‘숙취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 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 사항과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적발된 경위, 음주수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 사건의 조서가 작성됩니다.

진술 조서의 법적 증가 효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는 차후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또한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다시 번복될 수 없기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초기 단계인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향후 행정심판에 유리한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행정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1. 생계형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2.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과거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회를 부여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상 : 제한 없음)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lawcenter.site/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요양원환수처분.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국세체납등 행정심판전문.

www.lawcenter.site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으로 진행하였다가 자칫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칠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으로 진행하였다가 자칫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칠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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