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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주요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방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1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 정지 수치(0.03%)이상이 측정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것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원인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보면,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벌금 미만의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키보드 면허결격기간에 대한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면허 취소결격기간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결격기간을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함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792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요양원환수처분. 영업정지. 부당이득금. 국세체납등 행정심판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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