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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대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중 방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하는 행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행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방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단순하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 더보기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보조금 반환 처분 감경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보육 뿐 아니라 회계 처리,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통학 차량 관리 등 안전 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어린이집 현장 지도 점검이나 민원 발생으로 이에 대해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한 사안 같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어린이집은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보육 교사의 복직이 미뤄지면서 교사 채용 및 원아를 보육하고, 보육료 청구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기관보육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과실로 잘못 청구한 사실이 수시 지도 점검을 .. 더보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방안은? 최근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성범죄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기준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 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 합니다.​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합니.. 더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자격정지 처분 대응방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유아의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범하게 된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행정청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 더보기
어린이집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과징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의 중요성과 감경 사례 오늘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감경 사례와 불복(감경)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나 정기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뒤,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며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행정청에서는 예정된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보고 사전통지와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감경 혹은 기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문절차에서의 적극.. 더보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아동 보육료,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과 위반 횟수, 금액 등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아동의 전자출결 카드 등록시간을 조작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가해지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외에도 동시에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제정·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제부가금까지 부과 .. 더보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의견제출로 감경 사례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 더보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반환,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구제 방법은? ​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애 대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 어린이집 중점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