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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주요 성공사례

[공유] 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 인정!!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안씨 측은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상 이익(법익)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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