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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 세금 체납 탕감 소멸 등)

세금체납 압류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부적절성을 판단 소멸시효 완성!!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사업을 실패 하여 납부능력이 없어서 국세 체납이 발생으로 인한 갖가지 신분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에 많은 부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면,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만 다 0.75%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48%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제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체납 자료의 신용 정보기관 제공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의 경우 세무서장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기관에 그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가 제공돼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거나, 세금 체납이(최종 고지일) 5년이 지난 경우, 세금 체납 5년이 지났으며, 현재 압류(보험, 계좌, 토지 지분, 자동차 등 압류) 사실이 있으시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 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 들어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소멸시효 시간은 멈추게 되며, 압류 해제를 하는 시점부터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이 5년이 지났지만 이런저런 압류 사실 때문에 세금 면책 (소멸시효 완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소멸(면책)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납 세금이 5년이 지났지만 현재 압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유효한 압류가 있고 무효한 압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류사실이 있다 하여도 압류사실 관계 확인, 압류의 위법 부당성 및 부적절성을 판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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