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국세 세금 체납 탕감 소멸 등)

체납 세금/ 국세소멸시효 완성 사례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 할 것입니다. 세금 낸만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상습 체납자 아닌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하여 체납액을 소멸 시켜주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중에 체납된 국세(부가세,종합소득세)가 있었다면 폐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과 심한경우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커서 체납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압류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금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세금 체납 소멸시효는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입니다.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10년입니다. 세금 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 또한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위의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지난때 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정 주부입니다. 2000년 초 남편이 oo라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다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전재산을 투자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남편은 갑작스런 회사 부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해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에서 많은 부채를 가지게 되었고, 재산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 갔지만 부채를 다 상환하지 못해 결국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2600여만원을 가산금(2100여만원)까지 합산하여 4800여만원이 넘은 납부 독촉 고지서가 왔습니다..

세금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줄 알으나, 자녀들의 보험금 압류건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를 면책 받아 소멸시효를 시효가 완성 되었습니다.

 

 

세금면책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기초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소멸(면책)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납 세금이 5년이 지났지만 현재 압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유효한 압류가 있고 무효한 압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류사실이 있다 하여도 압류사실 관계 확인, 압류의 위법 부당성 및 부적절성을 판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세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과도한 가산세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 빠지셨을 때는

언제라도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co.kr/DF/?M=F6

무료상담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