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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주요 성공사례

세금 장기 체납자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확인, 면제 방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711395894506

 

[단독]매년 80만명 폐업하는데…체납세금 특례 받은 건 0.3%뿐 - 머니투데이

[the300]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 비율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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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 비율이 0.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여파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 실제로 혜택을 본 사람이 적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건수는 총 674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24만6658명임을 고려해보면 불과 0.28%만 혜택을 본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산금·가산세를 면제받은 액수는 415억원을 기록했다. 분할납부 승인액은 742억원이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10항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가산세·가산금을 면제하고 미납 세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라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신청 유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세금 체납 시 불이익과 해결책은 무엇?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가정파탄 및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아 세금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기본 : 체납일 기준 5년

국세 :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지방세 :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하지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 독촉장을 통해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장 되고,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지자체 세금 징수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체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의 실패로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 여력이 안되어 오랜 기간 세금 체납 하게 되었고,

국세는 소멸시효완성 면책되었지만, 남아 있는 지방세는 여러 가지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되어 있으셨습니다.

  

 

 

 2024년8월20일자 최근 지방세에 대해서도 오랜 다툼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헤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국세담당

무료상담 1600-9788

https://www.youtube.com/watch?v=OUJWPKdqp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