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려진 행정처분 구제 절차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내부 민원 등 여러 사유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서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원장이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시간제 교사 담임 등록, 허위 아동 등록,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거나 혹은 경미한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자격취소 되는 경우는 실제 보조금반환 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어린이집이 폐쇄되어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취소까지는 되지 않지만 명의대여로 판단되거나 정지 중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진행 중인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보조교사의 인건비 유용과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여 어린이집운영정지 1개월, 원장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여 1/2로 감경 받은 사례입니다.
의견제출에서 감경 받았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위반사항과 처벌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항과 기준>
1.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②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③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3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 1, 2, 3차 위반 : 자격정지 1년
어린이집 운영정지6개월을 과징금을 다시 1/2감경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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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도음을 통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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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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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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